차세대 영상콘텐츠(시민영상) 제작지원
단체 선정 공모요강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1. 사업목적
ㅇ 차세대 영상기술 활용 시민영상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별, 연령별 문화 환경의 격차해소 및 영상문화 활성화 진작 기여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차세대 영상콘텐츠(시민영상) 제작지원
나.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시민들이 직접 또는 참여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극영화/다큐멘터리/광고 등 장르구별 없으며 15분 내외 분량
- 4K, VR, 드론, 3차원 영상 등 차세대 영상기술 활용 필수
- 연출은 반드시 시민제작자가 참여해야함(공동연출 가능)
ㅇ 지원대상 : 지역미디어센터 및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된 시민영상문화단체
ㅇ 지원범위 : 단편 총 10편 내외, 편당 최대 15백만원
- 예산범위 내 차등지원
- 사업운영담당자(사업운영 기관/단체의 담당자) 활동비 50만원 별도 지원
ㅇ 제작지원 지원금 교부, 정산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 기획재정부]에 따름
- 기타 영화진흥위원회 및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름
ㅇ 제작지원금 지원항목
- 시민제작자 활동비 : 연출자로 참여하는 시민제작자에 대한 연출료
- 영상제작 전문인력 활용비 : 제작 멘토링에 대한 비용, 촬영/편집/믹싱/색보정/음악/배우/성우 등 영상제작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비용
- 제작을 위한 교육 강좌 진행비(강사비, 교재구입비, 진행비 등)
- 장비대여 및 임차비(전체 예산은 30%미만), 제작 및 교육을 위한 공간대여비
- 영상제작비 : 물품구입비, 진행비(식비/부식비/교통비 등) 등
- 단기인력 활용비
※‘시민제작자’란 지역미디어센터 등 영상문화지원기관/시설과 연계하여 1년 이상 영상관련 동호회활동을 했거나,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1편 이상의 영상제작에 참여한 경험 있는 사람을 말함.
※‘영상제작 전문인력’이란 영상제작관련 전공한 사람, 3편 이상의 전문적인 영상제작에 참여했거나 1년 이상 시민 대상 영상제작지원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함.
3. 지원금 지급 및 지원 조건
가. 지원금액 : 편당 최대 15백만원(총 10편 내외 지원 예정)
나.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ㅇ 지원작 완성 영상물은 2016한국영상문화제전(12월 11~12일)에 출품을 약정
※행사세부내용/일정 및 출품기한은 별도 공지
ㅇ 완성된 선정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 및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시민영상콘텐츠 공동배급/유통 사업에 적극협력(영상문화 나눔버스 시네놀이 순회상영, 온라인 상영, 케이블TV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배급/유통)
ㅇ 지원금 정산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ㅇ 사업 시행 전 예산서 제출 및 승인 후 집행 의무
ㅇ 기타 지원금 관리 및 정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 기획재정부]에 따름
4.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ㅇ 구성 :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평가 항목
ㅇ 제작가능한 시민영상제작동호회 연계 여부
ㅇ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기술 활용내역 및 제작방법의 적합성
ㅇ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다. 심사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심사)
라. 심사결과 :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5. 지원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11.07.(월) ~ 2016.11.14.(월)
나. 지원신청 서류 : 차세대 영상콘텐츠(시민영상) 제작지원사업 공모신청서(소정양식)
다.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krmedia@krmedia.org (단,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6.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ㅇ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법인은 지원신청 불가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어 주의, 경고 또는 제재를 받은 법인
ㅇ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법인은 지원신청 불가
※ 운영자로 선정 확정되어 업무위탁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도 여타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함
나.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ㅇ 취소사유
-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 신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로 인해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교부하는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배한 경우
☏ 문의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 070-4352-6394, 이메일 : krmedia@krm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