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차세대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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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지역민의 영상제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도모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조직된 시민영상 제작동호회의 활동 독려 및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8년 차세대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나. 사업 내용
□ 핵심 내용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제작동호회의 영상콘텐츠 제작과정 전반을 지원
* 제작동호회 조건
ㅇ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영화 제작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역량이 있는 비영리 동호회
ㅇ 단, 영화 연출․제작 전공자 및 현업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 제작자로 구성된 동호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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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형식 : 15분 내외의 단편영화 (극영화/다큐 형식에 한하며 주제/소재의 제한 없음)
다. 지원 대상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소속 및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제작동호회
라. 지원 자격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지원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또는 3년 이상 활동 중인 민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별 2개 동호회까지 접수 가능
마. 사업 예산 : 50,000천원 (총 10개 내외 차등 지원, 동호회당 최대 5백만원)
바. 사업 형태 : 민간경상보조
사. 사업 기간 : 2018. 4. ~ 2018. 12.
□ 약정 기간 : 약정 체결일 ~ 2018. 12. 31.
□ 영상콘텐츠 제출 마감 : 2018. 10. 15. 18:00
※ 제출시 한국영상문화제전2018 자동 출품 완료 → 심사를 통한 상영
□ 한국영상문화제전2018 참여 : 12월 초 예정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2019. 1. 31.
3. 지원 내용 상세
□ 강사비 : 동호회 구성원 대상의 제작 관련 사전 교육에 대한 강사비
□ 멘토비 : 제작 과정 전반의 전문 멘토 활용에 대한 비용
□ 스태프 사례비 : 동호회 구성원 외 외부 인력 활용에 대한 비용
□ 출연 사례비 : 극영화의 경우 배우, 다큐멘터리의 경우 인터뷰 사례 비용
□ 단기인력 활용비 : 사업 전반의 단기인력 활용에 대한 비용
□ 제작을 위한 식대 및 부식비, 물품구입비
□ 제작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 제작을 위한 장비, 공간, 차량 임차비
※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4. 지원 및 사업 수행 절차
5. 보조금 지급 및 지원 조건 등
가. 보조금 지급방법 및 조건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이하 ‘지원대상자’라 함)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시 지원 결정을 취소함
□ 지원대상자는 결정된 보조금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함
□ 보조금은 약정기간 내에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지원대상자는 약정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함
□ 보조금액 보다 정산금액이 적어 차액이 발생할시 지원 대상자는 정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차액을 위원회에 반환해야함
6. 사업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30일
나. 접수기간 : 2018년 4월 23일 ~ 2018년 4월 30일 18:00 마감
다. 지원신청 제출서류(총 2부, 전자파일)
① 지원신청서(Ⅰ신청개요, Ⅱ제작동호회 소개, Ⅲ제작 계획서, Ⅳ예산계획서 모두 작성) 1부[별첨1]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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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단, 접수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http://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마. 기타문의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사업담당자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2 본관4층 (전화번호 : 070-4352-6371)
7.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 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
나. 평가 항목
□ 제작가능한 시민영상 제작동호회 연계 여부
□ 제작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속 가능성, 창의성, 자발성, 적극성
□ 기획의 재현 가능성, 발전 가능성
□ 제작계획서/예산운영계획의 충실도 및 타당성
다. 심사 방법 : 지원신청 서류 및 관련 제출 자료를 통한 서면 심사
라. 심사 결과 : 개별 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8.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 제한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별 2개 동호회까지 접수 가능하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함
□ 제작동호회 구성원의 개인(혹은 팀) 접수 불가하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명의로 실무자가 직접 접수해야함
나. 지원신청 제외 대상
□ 본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일회성 제작동호회 제외
□ 영리가 주목적으로 조직된 제작동호회 제외
□ 장편 독립・상영 영화의 스탭 크레딧을 보유한 영화인 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자’로 구성된 제작동호회 제외
□ 위원회의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자는 지원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불가
다.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지급 및 의무사항
□ 연간 보조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 10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에 공시하여야함
마. 사업진행상황의 보고 등
□ 중요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 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자는 본 건 영상콘텐츠의 지원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 반드시 표기해야함
2018년 차세대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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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첨1]지원신청서 양식.hwp
[별첨2]차세대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편성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