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미디어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전국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논평(2017년 1월 5일 발표)을 통해 알려졌다.
시민/공동체의 미디어참여와 능동적인 영상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국 미디어센터의 공동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 협의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서약서 작성 지침’이 미디어센터 및 미디어교육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공공적인 미디어교육 지원기관을 자임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공식 지침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모든 사람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되 제공된 정보/의견을 비판적으로 읽고 다양한 자신의 견해를 미디어를 통해 직접 표현함으로써 민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미디어교육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미디어센터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시설)이다. 또한 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 강사와 협의/협력하여 미디어교육을 운영하여야 하며, 미디어교육 강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도 미디어센터 및 관련 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육내용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명시된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미디어교육 강사’에게 문서로 서약하게 하는 지침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 취지에 대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몰이해에 기인하거나 또는 미디어교육의 범위를 제약하고자 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미디어교육을 수행하는 일주체인 미디어교육 강사의 독립적 활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미디어교육 강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등 전 국민의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업무계획이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17년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10억 원 증액된 사실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처분요구’는 인사/채용/재정운영 등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서약서 작성 지침’ 건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목표와 내용 및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사회적 토론 역시 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이다.
우리 협의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이번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작성 지침’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과 관련된 전문단체/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길 바란다.
2017년 1월 9일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_미디어교육강사윤리강_전미협논평_170103.pdf>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