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과제
o (연구과제1) 유아 미디어교육 교구 중심 프로그램 개발
o (연구과제2) 장애 청소년(농아인)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o (연구과제3) 노인 미디어교육 중심요소 및 프로그램 개발
o (연구과제4) 다문화 이주여성 미디어교육 중심요소 및 프로그램 개발
2. 선정 방식
o 일반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붙임] RFP 상의 과제에 대한 수행기관 공모
3. 신청자격
o 유아 및 장애청소년(농아인), 노인,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
o 유아, 장애 청소년 , 노인, 다문화 이주여성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
o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o 미디어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노인·소외계층 미디어교육 등 관련 분야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접수기간 : ~ 2022. 4. 6.(수) 16:00까지(예정)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별첨1] 양식 활용)
- 요약문 5부 ([별첨1] 양식 활용)
- 신청용 연구계획서 5부 ([별첨1] 양식 활용)
※ 우편 접수 시, 위 서류 파일이 수록된 USB(1개) 동봉
※ 이메일 접수 시, 위 서류 파일 각 1부만 첨부
※ 연구계획서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별첨3] 활용)
-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및 정산 시 참조
①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별첨2] 활용)
②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o 제출방법 :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o 제 출 처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KC타워 4층 센터총괄미디어교육부
(이메일 주소 : media_edu@kcmf.or.kr)
o 문 의 처 : (연구과제1,2) 센터총괄미디어교육부 김현중 주임
☎ 02)6900-8347, hj16@kcmf.or.kr
(연구과제3,4) 센터총괄미디어교육부 김유진 주임
☎ 02)6900-8345, kyj1014@kcmf.or.kr
5. 추진일정(안)
o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지 :2022. 4. 15.(개별공지)(예정)
o 협약 체결 및 연구 진행 : 협약체결일부터 6개월
o 중간‧최종보고, 정산 제출 등 : 재단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에 별도 공지
※ 상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기준
o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아래 표와같은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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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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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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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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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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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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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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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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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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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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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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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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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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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와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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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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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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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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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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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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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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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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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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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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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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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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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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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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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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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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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o 본 정책연구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o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계좌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야 함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2018.8.31.). 이에 우리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 보호의무를 준수하고,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
8.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o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