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이하 ‘편성개방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개방>이란?
△ 시청자가 직접 기획·재작한 방송 프로그램과 독립예술영화를 편성하며 채택된 프로그램은 소정의 채택료를 지급하여 운영
△ 채택된 프로그램은 연말 'KTV 국민영상제' 후보작으로 자동 선정되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시상식(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유관단체장상시상) 및 포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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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를 KTV에 보내주시면 내부 심사를 거쳐 KTV에 방송되며,
소정의 채택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TV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TV 홈페이지 : https://www.ktv.go.kr/opinion/ktvPublic/openGuide
*유의사항
- 영상물은 반드시 제출기관(신청자)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영상물이어야 함
-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할 경우 제출기관(신청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 편수와 장르 제한은 없으나 채택료 지급 시 연강 상한금액이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예산지원을 받았을 시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음
- 채택된 프로그램은 2년 내 3회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