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조건 및 지원제한
- 센터 당 커뮤니티 지원신청은 최대 3개이며, 심사 후 선정됨
- 지원 금액은 약정기간 내에 커뮤니티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 센터는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최종선정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함
- 위원회 소정양식에 의해 사업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기한 내 위원회 소정양식에 의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를 하여야 함
- 지원금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집행은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 및 정산해야 함(*현금 집행 불가)
- 법인의 대표 등 주요 구성원(사무국장급 이상)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양식 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사업 대상자는 행사 전에 구성원 전원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 1855-0511(2)로 전화 신청)한 이수 확인서(양식 붙임4)및 사업수행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붙임3)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 및 서약서 등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단, 접수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http://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사업명: 2018년 전국미디어센터 영상문화 커뮤니티 활동지원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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