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미디어센터 장비 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의 활동 지원을 통해 영상문화 향유권 저변확대
□ 기술정보 공유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영상문화 콘텐츠 질적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가. 신청 자격 및 대상
1) 문화부, 영진위가 설립․지원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또는 3년 이상 활동 중인 민간 지역 미디어센터
2) 위원회 영상미디어 사업목적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창작교육 프로그램
나. 지원 내용 : 디지털 촬영장비, 조명장비, 그립장비, 사운드장비, 특수장비, 기타 총 53 종 206세트 패키징 대여 (참고 별첨 1)
다. 선정방법 :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심사 및 개별통보
라. 시행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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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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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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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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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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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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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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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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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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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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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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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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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조건
가. 지원신청 시 기획된 사업계획에 따라 성공리에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매월 초 5일 사업실적 및 사진·영상를 제출하여야 함 (예 : 02월 02일 사업 시작 시 다음달 03월 05일 이내에 실적 보고)
나. 지원 된 장비의 운영 담당자는 장비 이관 전 서울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장비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다. 위원회는 타 센터와의 조율에 따라 지원 장비의 품목 축소 및 반납기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지원 장비는 선정센터 담당자가 직접 수령·반납함을 원칙으로 함
4. 지원 장비 관리 및 운영
가. 선정된 센터는 담당 관리자를 필히 정한 후 변동이 있을 시 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나. 선정된 센터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 장비의 사용 및 보관 관리와 램프, 배터리 등 소모품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장비파손 및 분실 시 즉시 위원회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려야한다)
다. ‘위탁인’은 제3자에게 임대해 일어난 파손, 분실에 대해 그 귀책과 원상복구에 책임을 진다.
라. 선정된 센터는 보관상 부주의, 파손, 분실 시 지원 장비를 수리, 복구하여야 한다. 단 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동종급의 장비로 갈음하거나 배상한다.
5. 사업 절차
가. 지역미디어 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공고
나.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장비팀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자세한 신청방법 별도공지)
다. 장비 중복 신청일 경우 협의 진행
라. 센터방문 장비운영 관련 교육 및 주의사항 숙지
마. 장비지원
바.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보고
6. 지원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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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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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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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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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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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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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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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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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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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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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hanso0616@kofic.or.kr 로 신청서 접수
7. 사업추진 단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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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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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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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필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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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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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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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17.1.23. ~ 1.31.
하반기 : 2017.7.11.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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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지역미디어센터 프로그램 및 장비 지원 사업 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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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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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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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17.2.1. ~ 2.7.
하반기 : 2017.7.18.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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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나눠서
장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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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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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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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이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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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율 후 통지 장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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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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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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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결과보고
매월 5일 담당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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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활용 실적 평가보고/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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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사업 및 센터는 지원신청 불가
- 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정산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센터
- 사업운영 시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중간평가 실시 등 사업상황을 점검 할 수 있음
나. 지원취소 및 지원 장비 반환
- 취소 및 지원 장비 반환사유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사업 또는 단체로 판명된 경우
◦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내용 : 향후 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예외적용 : 장비 이관 전 자진취하
※ 위원회의 지원조건,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 장비의 반환청구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첨부자료
[별첨 1] 2017상반기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장비리스트
[별첨 2] 2017상반기 지역미디어센터 장비지원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hanso0616@kofic.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17년 지역미디어센터 장비 지원 사업.hwp>, <[별첨 1]2017상반기_지역미디어센터_신청장비리스트>, <[별첨2]2017상반기_지역미디어센터_장비지원_사업신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