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 12일 전국 각지의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입장을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취합/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언론미디어, 미디어교육 단체 및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잇따른 성명과 논평 발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1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제1조 4항을 삭제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긴급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문제제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반적인 정비의 노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와의 의견수렴/공감대 마련/대안마련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7년 1월 12일 미디어교육 교․강사 113명에 이어, 뜻을 같이 하는 2차 34명의 교강사 연명을 추가하여 2차로 아래의 공동입장을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서약서 작성 지침’에 대한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입장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이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재단의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로 하여금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여려 미디어교육 시민단체, 언론단체 및 관련 전문단체에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로서 금번 재단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작성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재단의 윤리강령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육내용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윤리강령은 재단과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상호협의하여 공동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상 계약관계상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재단이 독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미디어교육을 운영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교․강사의 위상을 인정하고 전문적 역할을 존중함과 동시에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재단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한 갑질’과 다름 아니다. 일방적인 ‘윤리강령’이 아니라 ‘미디어교육 교․강사 운영안’을 마련하여 교․강사의 권리 및 재단과의 협력방안을 명시해도 부족할 마당에 교․강사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들만을 나열하여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이미 비윤리적인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미디어교육 교․강사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재단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윤리강령의 준수를 미디어교육 교․강사에게 문서로 서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지침이며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협력자로서가 아니라 통제하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재단의 비합리적 인식의 발로이다. 이와 같은 구시대적 발상이 어떻게 재단 내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석우 이사장은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단의 윤리강령 및 준수 서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다. 재단이 당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미디어교육 교․강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미디어를 읽고 쓰고 나누면서 상호존중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또 학교와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우리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재단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변화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더 많은 교․강사들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7년 1월 24일
미디어교육 교․강사 일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 미디어교육강사윤리강령_미디어교육 교강사_공동입장발표_연명자 추가_170124.pdf>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명자 147인의 현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