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미디어센터 이슈>는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과정과 성과들을 차근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어떤 성과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봅니다.
글 중간중간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유용한 자료들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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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5일 오후 2시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한범승(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센터장)
지난 6월 12일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경기권역에서 도출한 조례에 대해 문의해주셨고, 이러한 과정과 의미를 되짚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조례가 제정된 2019년까지 짧지 않았던 과정을 적어 봅니다.
● 시작
대부분 지역미디어센터가 그러하듯 경기권역의 미디어센터 역시 설립이후 기초단체에 예산 대부분을 의존해 왔습니다. 간간히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긴 했으나 이러한 예산구조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5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과 경기권 미디어센터를 대표해 부천센터가 도청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 담당부서인 경기도 문화산업과 콘텐츠기반 팀(현 콘텐츠정책과 콘텐츠기반 팀) 관계자와 만나 1시간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결과 광역단위에서 예산지원과 사업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권역미디어센터협의회를 구성해 간담회와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맙니다. 이후 경기권역의 센터는 도청의 지원과 상관없이 공동의 사업과 이익을 위한 교류의 필요성과 추후 광역단위의 지원 사업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며 <경기미디어센터 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경기미디어센터 네트워크의 실무책임자 회의와 스텝 워크숍 및 사업교류를 위한 자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수도권 4개 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센터 사회적 효과 지표개발 연구>1)를 전미협 사무국과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 민선 7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국정과제2)로 정하고, 세부 과제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과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에 맞춰 미디어 관련된 정책이 정리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권역의 미디어센터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자리로 지난 2018년 12월 18일 성남미디어센터 주최로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3)이 진행되며 지난 2014년부터 논의되었던 광역단위의 미디어센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에 관한 논의가 대두됩니다. 이후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4)를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 2019년 6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전국최초 광역단위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제1조부터 제3조까지), 두 번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과 세 번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6조), 네 번째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제7조)을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아울러 기존 기초단체의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달리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점과, 조례 제5조 ④항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부분은 눈여겨 볼 지점입니다.
이는 미디어센터의 상위 법안이 모호한 점에서 최초로 미디어센터의 상위법을 「지역문화진흥법」 에 근거한 최초의 조례이며, 더불어 도지사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한 점은 다른 여타 조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느슨하게 연대해왔던 경기미디어센터 네트워크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미디어센터의 협력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감사
글을 작성하다보니 2014년 1월 무작정 도청을 방문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름의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엮어가며 논리를 만들고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안 되면 다시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하신 최만식의원님과 경기도 의회에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권역의 미디어센터 관계자들과 전미협 스텝들에게도 지면으로나마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경기권역의 이러한 시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정리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